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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2169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47.44㎡를 인도하고,

나. 11,9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유 일반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이 사건 대지 중 관련 부분 포함)을 대부기간 2009.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대부료 연 16,547,3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이 사건 대지 중 관련 부분 포함)을 대부기간 2009.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대부료 연 5,720,0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회사는 대부계약 당시 대부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4. 10. 16. 피고 A과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의 만료 및 대부계약 갱신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피고 A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B A D D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4. 10. 25.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4층을 업무시설로 점유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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