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8.부터 2010. 7. 20.까지 연 49%, 2010. 7.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을 9억 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통장으로 2009. 6. 18. 5억 원, 2009. 6. 19. 293,571,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7. 피고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을 10억 원으로, 변제기를 2010. 7. 7.로, 대부이자율을 첫 6개월간은 월 4%, 나중의 6개월간은 월 2.5%로, 연체이율을 연 49%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가.
항 계약 체결 시 C이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외 16필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9. 6. 22. 그 등기비용으로 9,325,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7. 원고에게 이자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후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금 원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893,571,000원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는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담보권 설정비용은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송금받은 893,571,000원과 담보권 설정비용 9,325,000원을 합한 902,896,000원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금 원본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한 제한이자율은 위 법률 시행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