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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9 판결
[건물철거][집18(3)민,311]
판시사항

법적지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519평 중 51평)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판결요지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기선

피고, 피상고인

박용승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1. 선고 69나9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상세지번 생략) 대 51평은 원래 일본인 소유 농지인 동 245 전 519평의 일부였던 것을 1937.6.20 소외 최삼남이가 그 소유자로부터 위 51평부분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본소 철거청구의 대상인 건물들(건평 18평 7합과 5평 6합의 건물 2동)을 신축 소유하면서 그 임차부분 전부을 점유 사용하게된 이래 그것이 대지로 화하여 농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후 위 지상건물들이 1946년중에 최삼남으로부터 소외 최관식에게, 다시 1954.3.5 최관식으로부터 피고 박영승에게 순차 매도되었음으로 인하여 현재 위 피고가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그 일부식을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위 (행정구역명 생략) 전 519평 중 이미 위와같이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경작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8.3.19자로 그 토지전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인즉,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법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은 토지를 농지라 하여 이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그 사실 중 농림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한 처분에 관하여 그중 전술한 바와 같이 1937년중 이미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임 (위 단정과 같은 취지인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과 4294민상612 판결 참조) 인바 소론은 원래 농지였던 1필의 토지중 일부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이미 대지화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위법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부분과 함께 분배한 이상 그 분배는 위법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처분이었다고 할것이라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던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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