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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163]
판결요지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종람함에 있어서 환지 전의 지번·지목으로 표시 종람케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김행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김시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이계순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와 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이계순 소송대리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심규택,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제 원고 이계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영등포구 양평동 215번지 전1230평이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양평동 4가 31번지 대609평, 3홉과 같은동 4가 35번지 대 315평 5홉으로 분할되어 환지등기가 경우된 사실을 알수 있으며 원심이 증거로한 갑제3호증과 갑제14호증의 1내지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계순이가 위 315평 5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수 있고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315평 5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외 송원춘이가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과정에 기록상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원심이 위 315평 5홉을 분배 당국의 잘못으로 양평동 215번지 대 609평 3홉으로 오기한 사실은 원고의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315평 5홉에 대한 경작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이 자명한바 원심은 이 사건 315평 5홉이 농지가 아니라고 필요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으나, 위 토지의 농지여부는 원심이 판단이유로 보아 원고 이계순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심이 위 315평 5홉이 농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상고 논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계순이가 이 사건 315평 5홉에 대하여 적법한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전제로하는 원고 이계순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지번 지목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대지로 되어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은 농지개혁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은 농지로서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조 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시가지 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농지개혁법 소정 사용목적 변경인정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당연히 농지로서 분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지는 농지개혁법 제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심판결서 말미 제1목록 기재 토지가 농지라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농지로서 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청장이 농지분배를 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밟을시에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종람함에 있어서 환지후의 지번, 지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환지전의 지번, 지목으로 표시하여 종람케 하였다하여도 이를 위법한 종람절차라고 할수없으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병제5호증의 기재 환송후 원심검증 조서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제1목록 기재토지를 원고 김행운의 양부 망 김천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하였고 분배당시도 역시 농지라고 인정한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확정 공고로 인하여 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함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행운의 양부 망 김천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에 사용하였고 대지확한 토지를 일시 경작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토지가 분배 농지가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단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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