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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61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7]
판시사항

농지 분배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그 무효 주장에 관한 절차

판결요지

농지아닌 토지를 분배한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 무효주장에는 본조 이하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원고, 상고인

이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김준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며 원판결이 본건과 같이 관할관서에서 그 해석권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한 후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농지분배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하여 당해 농지위원회에 재사 또는 이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것이고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 분배가 부당 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를 전제하고 제소한 것은 적법한 소송이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농지 아닌 토지가 농지로 오인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 분배가 된 경우에는 그 농지 분배는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며 그 무효 주장에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당원이 벌써 부터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토지는 귀속대지로서 농지 분배 대상이 아닌데 피고 김준모가 농지로서 분배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본소를 각하 하였으므로 원판결에는 농지 개혁법상의 농지 분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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