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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831 판결
[농지분배부존재확인][집16(3)민,068]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농지가 농림부장관과의 인허없이 체비지로 책정된 경우 이를 농지분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한 농지 분배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건 체비지로 책정되어 있었건 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의 인허가 없는 이상 분배농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든, 체비지로 책정되어 있었든 간에 같은 법 제6조1항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없는 한 분배농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갑 3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날자는 논지와 같이 1949.11.5이 아니라, 1959.2.5이요, 갑 10호증의 기재를 보면 본건 토지의 택지조성을 한 날자는 1960.3 경임에 비추어 원심이 그 열거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가 실제경작에 사용한 농지라고 인정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시행령이 1950.3.25에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1950.4.28 공포시행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본건 분배처분이 논지와 같이 위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인 1950.4.11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분배절차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가 정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 종람에 공하는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거친 이상 그 분배처분을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보면 본건 분배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 부터 매수하기는 1949. 9. 19.에 하였으나, 택지로 조성하기는 1960. 3.경이므로, 그 10여년전인 1949. 6. 24.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피고가 실제 경작하던 농지요, 따라서 피고가 1950. 4. 10. 국가로부터 적법히 분배받았다는 취지이고, 논지와 같이 1949년에 택지조성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은 있다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배토지의 위치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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