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분배 당시 지목상은 전이지만 이미 대지 또는 도로화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하원호
피고, 항소인
김한우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원고에게,
가. 피고 김한우는 대구 남구 이천동 198의3, 대 2034평 3홉 중 별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대지 26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돈 1,55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정석주는 위 이천동 198의 3대 2034평 3홉중 같은 도면표시 7, 8, 9, 13, 12, 11,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와즙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48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4.5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표시 4,5,6,7,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건평 1.1평방미터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3, 13, 14, 15, 16, 17,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대지 36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돈1,4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김연태는 위 이천동 198의 3 대 2034평 3홉 중 같은 도면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20, 21, 22, 23, 24,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다)부분 대지 16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돈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으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대구 남구 이천동 198의 3 대 2034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김 한우는 청구취지 1의 가항 기재 (가)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정석주는 청구취지 1의 나항 기재 ( ), ( ), ( )부분 건물을 소유하면서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김연태는 청구취지 1의 다항 기재 ( )부분 건물을 소유하면서 (다)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정석주, 김연태는 위 각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위 각 점유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 대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 (나), (다)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4.30.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정석주, 김연태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김 한우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호증(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가), (나), 다)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이현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인데 그 분배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은 이미 대지였으므로 위 (가), (나), (다)부분 토지에 대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이 현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넘겨받고 원고 또한 위 (가), (나), (다)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분배농지증명), 제3호증의 1(귀속농지상환대장), 2(상환대장), 제4호증(토지대장),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제1호증과 같다), 당심증인 김 광열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의 1(도면), 2(설명도), 제8호증(확대도)의 각 일부기재와 위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구 남구 대봉동 198의 3 전 2066평(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위 종전토지는 수회에 걸쳐 분필 또는 합필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1979.11.29. 이 사건 토지로 남게 된 사실, 위 종전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였는데 소외 이 현이 1950.7.1. 국가로부터 분배를 받아 그 대금상환을 완료하고 1952.4.24.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황하종,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거쳐 1980.4.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에서 본것처럼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이현이 위 종전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그 중 별지도면표시 27,28,29,30의 각 점을 순차연결하는 선상에 탱자나무울타리가 설치되어 그 남쪽부분은 과수원이었으나 위 도면표시 28,29의 점을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은 그 왼쪽에 인접한 대구 남구 이천동 199의 6 대지상에 1949년 음력 윤 7월경 주택이 건축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위에 주택이 건립되게 되었는데 그 오른쪽에 인접한 위 이천동 200의 14,200의 16대지상에 건축된 주택은 그 경계를 벗어나서 이 사건 토지일부를 침범하여 청구치지기재 ( ), ( ), ( ), ( )부분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분배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8,29를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은 사실상 위 주택의 대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북쪽대로에서 위 주택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배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표시 28, 29의 점을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은 지목상은 전이지만 이미 대지 또는 도로화하여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950.7.1. 위 이현이 받은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위 이 현은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이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한 원고 또한 위(가),(나),(다)부분을 포함한 위 도면표시 28, 29의 점을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가), (나), (다)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저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