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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26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 농경지를 농경지를 농경기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시행당시 비농경지를 농경지로 잘못알고 소정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수분배자는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3명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4. 선고 67나19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론 갑,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증인등의진술,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래 이 사건 669평이 들어있는 (주소 1 생략) 잡종지 1,350평은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주소 3 생략) 임야 4,600평 중에서 1964.12.22 분할 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개간되지도 않았거니와, 토질이 좋지않아 개간에 적합한 것도 아니어서 임야의 현상 그대로 있던 것을 소관 구청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로 경작한 바 있다는 이유로써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따라 (주소 4 생략) 전 4,550평중 800평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갑호 각 증의 내용을 그릇 판단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 또는 소론 을호 각 증을 채택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과연이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 농경지를 농경지로 잘 못 알고소정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서 원고는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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