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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구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1950.3.31 공포된 본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조귀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속재산 처리법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 제2조 제1항 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귀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은것이며 그후 1950년 3월 30일 공포된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의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47의 토지 40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46년 10월 24일 서울 특별시 고시 제53호로 같은 곳 4가 85대지 175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0년 12월 15일 그 등기까지 완료된 것인 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실제 본건 토지를 농경에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여 위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2조 는 토지구획 정리는 대지로서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같은 제4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 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가 인가고시한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가 규정한 시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된 경우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의 해석을 잘못 하였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으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 가 효력이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를 드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전연없고 본건 기록상 본건 농지분배가 위법이라는 아무런 형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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