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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58]
판시사항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황무지였다가 동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지) 제2조 제1항 소정의 "본 법에서 농지는 ……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는 규정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원래 농지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하천부지화한 황무지였고 그 이후 개답에 의해 다시 경작 가능한 농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여 행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지) 제2조 제1항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지) 제25조의2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인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하천 931평을 분배받은 바 없음에도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그가 분배받은 것으로 가장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주소 2 생략) 답 72,019평은 안성천과 진위천의 물이 합쳐 아산만으로 내려가는 삼각지점의 해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해방 이전에 아산만의 조수범람으로 인하여 일부는 갯벌로, 일부는 조수가 입출하는 해면성 하천이 되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가 1955년경 안성천과 진위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하여 일부가 고수부지화된 이후 원고가 1956년경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방을 축조하고 갯벌 약 40,000평을 개답하여 경작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는 분배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분배받아 1968년경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상환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위 소외인이 1975. 9. 15.경 평택군수에게 상환증서의 발급과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신청하고, 평택군수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6.경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수령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였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또한 원고가 원래 (주소 2 생략) 답 72,019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는 안성천과 진위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데다가 아산만으로부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전에 조수의 범람과 홍수로 인하여 전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포락지가 되어 하천부지로 편입되게 되었고 위 토지의 지목도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1955년경 안성천과 진위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하여 위 하천부지가 고수부지화되자 국가에서 1956년경부터 노와리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난민들을 위한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일대를 개간하여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포락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진술이 비록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기 위한 전제로 주장된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 이 사건 종전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인 1949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땅이었다는 점에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어 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 에서 "본 법에서 농지는 ……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고( 당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참조), 원래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 당시 하천부지화한 황무지였다면 그 이후 개답에 의하여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조의2 에 의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를 분배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68. 11. 19. 선고 68다1823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하고 만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농지개혁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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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7.26.선고 95나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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