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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4누672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912,640원, 지방교육세 691,260원, 농어촌특별세 345,6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3. 7. 8.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207,370원, 위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20,730원, 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10,360원 합계 238,4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6,912,640원 중 가산세 512,640원, 지방교육세 691,260원 중 가산세 51,260원, 농어촌특별세 345,630원 중 가산세 25,630원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 중 위 각 부과처분의 본세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함과 아울러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6,912,640원 중 본세 6,400,000원, 지방교육세 691,260원 중 본세 640,000원, 농어촌특별세 345,630원 중 본세 32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207,370원, 위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20,730원, 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10,3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7면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과 12면 밑에서 2행부터 15면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7면 밑에서 4행부터 10면 3행까지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 주장을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신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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