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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3. 21. 선고 2006가합72234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제목

가산금의 법정기일

요지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4,029,850원, 피고 ○○○○시는 16,929,8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12.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8,631,879원, 피고 ○○시는 92,907,5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 ○○ ○○ 905-22, 23 대 3,977㎡ 지상 지하 5층, 지상 3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6호, 513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26호의 배당경위

(1) 이 사건 건물 126호에 관하여 2000. 8. 23. 주식회사 ○○○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위 주식회사 ○○○은 위 126호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2타경5061호, 2002타경11028호(중복), 2002타경16948호(병합)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소관)은 ○○○○의 법정기일 1999. 12. 2.인 1999. 12.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2000. 8. 31.까지 징수유예된 본세 236,691,000원과 2000. 9. 30.까지 징수유예된 본세 236,693,630원 합계 473,384,63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31. 이후 배당요구시까지 가산금 250,893,630원, 법정기일 2000. 7. 25., 납부기한 2000. 9. 30.인 1999. 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02,494,840원 및 이에 대한 납부기한 이후 배당요구시까지 가산금 53,092,010원 등 합계 2,540,698,080원을 교부청구하여 그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8. 23.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위 1999.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와 1999. 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등 합계 575,897,470원[실제 575,879,470원(= 473,384,630원 + 102,494,840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공동 제2순위 압류자로서 배당받았다.

(3) 피고 ○○시는 ○○○○의 법정기일 2000. 6. 10.(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법정기일은 2000. 6. 8.로 보인다.), 납부기한 2000. 6. 30.인 부동산 취득세 9,268.9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5,134,260원, 법정기일 2000. 5. 12.(신고일 기준), 납부기한 2000. 5. 25.인 부동산 취득세 136,628,300원(지방세 본세 114,726,060원과 가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 2000. 7. 10., 납부기한 2000. 7. 31.인 가산세 21,902,240원을 포함한 것이나, 위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법정기일을 2000. 7. 10.이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과 이에 대한 납부기한 이후 배당요구시까지의 가산금 74,052,140원, 법정기일 2000. 8. 10.인 부동산 취득세 7,404,730원(법정기일 2000. 6. 20.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6,217,720원과 가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 2000. 8. 7.인 가산세 1,187,010원을 포함한 것이다.)과 이에 대한 납부기한 이후 배당요구시까지의 가산금 3,924,220원, 법정기일 2000, 8. 10.(을나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법정기일은 2000. 8. 8.로 보인다.), 납부기한 2000. 8. 31.인 주민세 125,000원(= 본세 100,000원 + 교육세 25,000원)과 이에 대한 납부기한 이후 배당요구시까지 가산금 54,250원 등 합계 294,671,220원을 교부청구하여 그 중 112,240,878원을 공동 제2순위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513호의 배당경위

(1) ○○○○은 2000. 6. 2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관하여 ○○은행에게 채권 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01. 3.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01. 4. 30.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3. 10. 15.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3108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의 법정기일 1999. 12. 2., 납부기한 2000. 8. 31.인 199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 154,029,8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3,794,830원, 법정기일 2000. 7. 25., 납부기한 2000. 9. 30.인 1999. 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02,494,840원과 이에 대한 납부기한 이후 배당요구시까지 가산금 65,391,310원 등 합계 2,157,387,5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3) 피고 ○○시는 ○○○○의 법정기일 2000. 6. 10., 납부기한 2000. 7. 10.인 부동산 취득세 9,268,9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6,246,360원, 법정기일 2000. 5. 12., 납부기한 2000. 5. 25.인 부동산 취득세 119,341,91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2,888,900원, 법정기일 2000. 8. 10.인 주민세 125,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66,250원, 법정기일 2002. 2. 10.인 부동산취득세 38,280,13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6,613,520원 등 합계 202,830,97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4)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금 151,644,465원과 이자 162,418,155원으로 확정하여 합계 314,062,62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5)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4. 11. 11. 실제 배당할 금액을 402,161,871원으로 확정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제1순위로 ○○구청에 당해세 5,145,670원,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999.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 154,029,850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시에게 법정기일 2000. 6. 10.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9,268,900원과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119.341,9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888,900원 합계 141,499,710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01,486,64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실제로 배당하였다.

라. 원고의 미변제 원리금 314,062,620원에서 위와 같이 배당받은 101,486,641원을 공제하면 212,575,979원이 남게 되는데, 그 후 원고가 2004. 12. 3. 이 사건 건물 4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당시의 미변제 원리금 합계 213,120,157원 중 42,160,458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은 170,959,699원(= 213,120,157원 - 42,160,4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2호증, 을가 1호증의 1, 2, 을가 3호증,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2호증, 을나 3호증의 1, 2, 을나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12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75,897,47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정기일 1999. 12. 2.인 199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199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4,029,850원을 다시 교부청구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이중 배당받았다.

나. 피고 ○○시는 이 사건 건물 12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2,340,878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48,592,112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은 법정기일 2000. 6. 10.인 부동산 취득세 등을 다시 교부청구함으로써 141,499,71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92,907,598원(= 141,499,710원 - 48,592,112원)을 이중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170,959,699원이고, 피고들은 위 금액 내에서 자신의 이중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시는 제3순위 배당권자로서 이중배당액 전부인 92,907,598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제2순위 배당권자로서 78,052,101원(= 170,959,699원 - 92,907,59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시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중배당액 전부인 154,029,850원을, 피고 ○○시는 16,929,849원(= 170,959,699원 - 154,029,8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중 배당 여부

(1) 피고 대한민국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126호의 배당을 통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8. 23.보다 앞선 ○○○○의 법정기일 1999. 12. 2.인 1999.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를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2000. 8. 31.로서 위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가산금부터 잘못 충당한 결과 이 사건 건물 513호의 배당에서 1999. 수시분 부가가치세 본세의 일부로 이미 변제받은 154,029,850원을 다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513호의 배당에서 위 금액을 이중으로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의 1999. 12. 수시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조치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에 앞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징수유예조치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시

(가) 가산금 ·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 · 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나) 또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 · 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20조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참조).

(다) 본세나 가산금 등의 법정기일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배당받은 금액을 그 본세나 가산금 등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시가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체납세 등으로서 이 사건 건물 126호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정당하게 충당되고 남은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2호증, 을나 3호증의 1, 2, 을나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26호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8. 23.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체납세액은 ①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114,726,060원(= 본세 104,296,420원 + 농특세 10,429,640원, 이하 십자리 미만은 버린다.), 법정기일 2000. 7. 10.이고 납부기한 2000. 7. 31.인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1,902,240원{= 20,859,280원(= 104,296,420원 X 0.2) + 1,042,960원(= 10,429,640원 X 0.1)}, 법정기일 2000. 7. 31.인 위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6,831,410원{= (104,296,420원 + 20,859,280원) X 0.05 + (10,429,640원 + 1,042,960원) X 0.05}, ② 법정기일이 2000. 6. 8., 납부기한 2000. 6. 30.인 부동산 취득세 9,268,900원(= 본세 8,490,600원 + 농특세 778,300원), 법정기일이 2000. 6. 30.인 위 지방세의 가산금 463,440원(= 8,490,600원 X 0.05 + 778,300원 X 0.05), 법정기일이 2000. 7. 31.인 중가산금 111,210원(= 8,490,600원 X 0.012 + 778,300원 X 0.012), ③ 법정기일이 2000. 6. 20.인 부동산 취득세 6,217,720원(= 본세 5,652,480원 + 농특세 565,240원), 법정기일이 2000. 8. 7.이고 납부기한이 2000. 8. 31.인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187,010원(= 5,652,480원 X 0.2 + 565,240원 X 0.1), ④ 법정기일 2000. 8. 8., 납부기한 2000. 8. 31.인 주민세 125,000원(= 본세 100,000원 + 교육세 25,000원) 합계 160,832,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배당금이 체납된 지방세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교부권자의 선택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시가 이 사건 건물 126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12,240,878원은 2000. 8. 23. 이전에 법정기일이 있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7,406,060원(= 6,831,410원 + 463,440원 + 111,210원)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104,834,818원(= 112,240,878원 - 7,406,060원)은 피고 ○○시의 선택에 따라 ① 법정기일이 2000. 6. 9.인 부동산 취득세 9,268,900원, ② 법정기일이 2000. 6. 20.인 부동산 취득세 6,217,720원과 법정기일이 2000. 8. 7.인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187,010원, ③ 법정기일이 2000. 8. 8.인 주민세 125,000원, ④ 법정기일이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114,726,060원과 법정기일이 2000. 7. 10.인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1,902,240원의 일부인 88,036,188원(= 104,834,818원 - 9,268,900원 - 6,217,720원 - 1,187,010원 - 125,000원)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피고 ○○시가 이 사건 513호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의 체납세액 48,592,112원(= 114,726,060원 + 21,902,240원 - 88,036,188원)이 되므로, 피고 ○○시는 결국 92,907,598원(= 141,499,710원 - 48,592,112원)을 이중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시는 ○○구청장의 이 사건 건물 513호에 대한 2000. 8. 31.자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는 위 513호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체납 지방세가 포함되므로 위 513호의 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48,592,112원 및 이에 대한 중가산금 5,247,948원, 법정기일 2000. 8. 10.인 주민세 본세 및 가산금 191,250원, 법정기일 2002. 2. 10. 주민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54,893,650원 총 합계 108,924,96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6. 21.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본세 48,592,112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6. 21. 이후인 것은 피고 ○○시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피고 ○○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건물 513호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시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갑 3, 10호증, 을나 6호증의 1, 2, 을나 7호증의 1, 2, 을나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시로부터 ○○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세의 징세사무를 위임 받은 ○○구청이 2000. 8. 30. ○○○○의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143,459,710원 등 46건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16호, 401호 등에 관하여 압류한 사실, 압류 및 해제대장에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관하여도 2000. 8. 30. 위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는 그 이후인 2001. 12. 10. 비로소 ○○○○의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시는 피고 대한민국에 앞서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등 46건의 지방세 전부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13호를 압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51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시는 압류한 체납액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513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교부권자인 피고 ○○시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가 이 사건 건물 513호의 배당절차에서 압류한 체납액인 ○○○○의 법정기일 2000. 5. 12.인 부동산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 154,029,850원, 피고 ○○시는 부당이득금 16,929,849원(= 원고의 미변제 원리금 170,959,699원 - 154,029,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타경310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인 2004.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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