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주가 미리 구직자들을 면접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청)
[3] 갑 주식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을, 병을 면접한 후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다음 고용하였으나 실제 채용과정을 밝히지 않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
[2]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을, 병을 면접한 후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다음 고용하였으나 관할 노동청장에게는 실제 채용과정을 밝히지 않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병을 면접한 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 면접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곧바로 갑 회사가 을, 병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적법하며, 갑 회사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관할 노동청장에게 고용안정센터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2]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35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3]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35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젠커뮤니케이션즈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소외 1이 2008. 10. 2.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의 소외 2 과장을 만나기 위해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위 소외 2의 권유를 받고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피고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정보망)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신청을 한 사실, ② 그 후 소외 1은 같은 해 10월 16일 다시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3 실장과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소외 3이 소외 1의 구직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관계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절차 없이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자, 소외 1은 곧바로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한 사실, ③ 소외 1은 같은 해 10월 16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달 23일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2008. 11.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 ③ 소외 4는 원고 회사로부터 면접 연락을 받고 2008. 12. 18. 원고 회사를 찾아가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도중 원고 회사의 면접담당자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채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소외 4는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한 사실, ④ 소외 4는 같은 해 12월 8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30일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될 경우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다시 원고 회사의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신청을 한 사실, ⑤ 소외 4는 이후 원고로부터 채용연락을 받고 2009.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 ⑥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4를 근로자로 채용한 후, 2009. 1. 23.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피고로부터 7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⑦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인 2008. 12. 2.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1을 채용하게 된 경로는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0. 23.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한 직후인 2009. 7. 14.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4를 채용하게 된 경로는 마찬가지로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2. 30.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소외 1, 4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이전에 이미 자발적인 면접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의 채용이 사실상 결정된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고용형태에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채용과정을 숨기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이후 비로소 면접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 4를 면접한 후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1, 4와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소외 1, 4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전에 소외 1, 4를 사실상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 회사가 실제 채용 과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것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해석·적용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