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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1644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이젠커뮤니케이션즈

피고

광주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7,490,320원의 반환, 27,851,600원의 추가징수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2009. 1. 23.부터 2010. 10. 14.까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6. 교육컨텐츠 제작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1. 소외 1을, 2009. 1. 2. 소외 4(이하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각각 원고의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채용한 후, 피고로부터 2009. 1. 23.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아래 〈표〉의 ‘지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만 한다) 합계 7,490,320원을 지원받았다.

〈표〉

본문내 포함된 표
대상자 신 청 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 급 일 지원금액(원) 추가징수액(원)
소외 1 2008. 12. 4. 2008. 11. 1. ~ 2008. 11. 30. 2009. 1. 23. 600,000 600,000
2009. 1. 6. 2008. 12. 1. ~ 2008. 12. 31. 2009. 1. 23. 600,000 600,000
2009. 2. 12. 2009. 1. 1. ~ 2009. 1. 31. 2009. 2. 17. 600,000 600,000
2009. 3. 11. 2009. 2. 1. ~ 2009. 2. 28. 2009. 3. 17. 600,000 600,000
2009. 4. 15. 2009. 3. 1. ~ 2009. 3. 31. 2009. 4. 20. 600,000 3,000,000
소 계 3,000,000 5,400,000
소외 4 2009. 7. 10. 2009. 1. 2. ~ 2009. 6. 30. 2009. 7. 29. 3,580,640 17,903,200
2009. 10. 12. 2009. 7. 1. ~ 2009. 9. 30. 2009. 10. 15. 909,680 4,548,400
소 계 4,490,320 22,451,600
합계 7,490,320 27,851,600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후 채용하는 방법으로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려금 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에게 위 〈표〉와 같이 ① 이 사건 장려금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 7,490,320원의 반환, ② 그에 따른 추가징수 27,851,600원, ③ 장려금 지급제한(2009. 1. 23.부터 2010. 10.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상 다른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단지 면접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장려금 지급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장려금 지급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소외 1은 2008. 10. 2.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의 소외 2 과장을 만나기 위해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위 소외 2의 권유를 받고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피고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정보망)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같은 달 16. 다시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3 실장과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위 소외 3이 소외 1의 구직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관계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절차 없이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소외 1은 곧바로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달 23.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2008. 11.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② 소외 4는 원고로부터 면접 연락을 받고 2008. 12. 18. 원고 회사를 찾아가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도중 원고 회사의 면접담당자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채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소외 4는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소외 4는 같은 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달 30.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경우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다시 원고 회사의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로부터 채용연락을 받은 소외 4는 2009.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처음으로 신청하기 전인 2008. 12. 2.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1을 채용하게 된 경로는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0. 23.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직후인 2009. 7. 14.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4를 채용하게 된 경로는 마찬가지로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2. 30.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피고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사실을 확인한 후 2009.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9. 12. 22.경 피고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0. 1. 5. 원고에게 의견진술 검토결과를 통보한 다음 2010. 1. 13.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6, 7, 8,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소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위 제도의 취지에는 물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고용창출을 돕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부수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그 주된 취지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이전에 이미 자발적인 면접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의 채용이 사실상 결정된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고용형태에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앞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채용과정을 숨기고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이후 비로소 면접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엄연히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반환금, 추가징수액 및 지급제한기간의 산정이나 처분의 사전 절차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하(재판장) 서정희 배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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