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144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7,490,320원의 반환, 27,851,600원의 추가징수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2009. 1. 23.부터 2010. 10. 14.까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6. 교육컨텐츠 제작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1. B을, 2009. 1. 2. C(이하 위 B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각각 원고의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채용한 후, 피고로부터 2009. 1. 23.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아래 <표>의 '지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만 한다) 합계 7,490,320원을 지원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후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려금 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장려금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 7,490,320원의 반환, ② 그에 따른 27,851,600원의 추가징수, ③ 장려금 지급제한(2009. 1. 23.부터 2010. 10.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절차 없이 원고의 구인절차에 응시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업안정기관 등에 알선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려금 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B은 2008. 10. 2.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의 D 과장을 만나기 위해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위 D의 권유를 받고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피고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정보망)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신청을 하였다.
② 그 후 B은 같은 달 16. 다시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E 실장과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위 E이 B의 구직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B에게 "원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관계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절차 없이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B은 곧바로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③ B은 같은 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달 23.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2008. 11.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① C는 원고로부터 면접 연락을 받고 2008. 12. 18. 원고 회사를 찾아가 구직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도중 원고 회사의 면접담당자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채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C는 원고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⑤ C는 같은 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같은 달 30. 다시 원고 회사의 면접을 받았고,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경우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다시 원고 회사의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신청을 하였다.
⑤ 이후 원고로부터 채용연락을 받은 C는 2009.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⑦ 원고는 위와 같이 B과 C를 근로자로 채용한 후, 2009. 1. 23.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피고로부터 7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⑧ 원고가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인 2008. 12. 2.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B을 채용하게 된 경로는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0. 23.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한 직후인 2009. 7. 14.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C를 채용하게 된 경로는 마찬가지로 원고의 구인신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2. 30.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6, 7, 8,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B, C를 면접한 후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B, C와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B, C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전에 B, C를 사실상 면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밝히지 않고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장정희
판사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