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5151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160,000원의 반환명령 및 4,320,000원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B를 통해 피고에게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2009. 9. 1. 장기 구직자인 B를 면접하고 그 다음날인 2일부터 자신의 사업장인 C 수원점에 새로 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9, 12. 17.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216만 원(=월 72만 원 X 3개월)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이미 B를 채용하기로 예정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B를 고용한 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16만원의 반환과 그 3배에 해당하는 648만 원의 추가징수 및 2009. 12. 17.부터 2010. 12. 16.까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26. 원고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그 신청 대상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추가징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전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며, 같은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징수금 648만 원을 432만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0. 피고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알선요청을 하였으나 알선통보가 늦어지자 워크넷에 구직 요청을 한 B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2009. 8. 24. 면접을 실시하고 B를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B가 취업의사를 번복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말경 구직문의를 하므로, 2009. 9. 1.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알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2009. 9. 2. B를 고용하였는바, 워크넷이 B의 정보를 제공한 것 자체가 알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는 B가 2009. 9. 1. 면접 전에 워크넷에 다시 알선요청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협조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 뿐, B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칭하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 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 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 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신의 영업장인 C 수원점에서 고객상담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워크넷에 구인 알선요청을 해 오던 중, 2009. 8. 20. 워크넷에 구직 알선요청을 한 B를 발견하고 그 알선요청을 하였는데, 알선통보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다음날인 21일 워크넷에 공개되어 있는 B의 전화번호(통상 워크넷을 통한 알선은 담당자의구인 알선요청자에 대한 알선통보 이후에 구직 알선요청자의 전화번호나 이력 등이 공개되는데, 당시 어떤 경위로 B의 전화번호 등이 워크넷에 공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로 직접 전화한 후, 같은 달 24일 B를 면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3일간 C 본사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고용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B는 같은 날 워크넷에 D미용실, E미용실에 대하여 미용사로 각 구직 알 선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5일 본사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다시 F, G에 대하여 미용사로 각 구직 알선요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B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25일에 H 외 3명에 대하여 구인 알선요청을 한 이래, 26일 I에 대하여, 27일 J 외 1명에 대하여, 28일 K 외 5명에 대하여 각 구인 알선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9일과 31일 B와 통화하고 같은 해 9. 1. 사무실로 찾아온 B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일부터 B를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런데 B는 같은 달 1일 08:56경 워크넷에 원고 사업장에 대한 구직 알선요청을 한 다음(워크넷 담당자는 같은 날 09:45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알선통보를 하였다),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자신이 고용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이후 B는 2009. 12.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신규고용촉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는 채용 경로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면접일이 '2009. 9. 1.', 입사일이 '2009. 9. 2.'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09. 12. 17. 자신의 통장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입금된 후 사업주인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이유로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는 같은 달 21일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같은 달 30일 피고로부터 위 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답조사를 받으면서 '2009. 8. 24. 면접 시에 채용이 내정되었고, 2009. 8. 말경에 원고로부터 명함이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2009. 9. 1. 원고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4의 일부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증언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워크넷에 B에 대한 알선요청을 하였다가 알선통보가 늦어지자 워크넷에 나와 있는 B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B와 연락하여 면접한 후 그 고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워크넷 담당자의 알선통보만 없을 뿐, 워크넷을 통해 구직 알선 요청자의 전화번호나 이력 등을 알아내 고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면접 이후 B의 고용을 포기하였다가 2009. 9. 1. B와 새로이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고 그녀를 고용하였는데(B가 2009. 8. 25. 참가하기로 한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27일 워크넷에 구직 알선요청을 한 점, 원고가 같은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워크넷에 전화상담원에 대한 구인 알선요청을 한 점, 원고가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4의 일부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 직전에 워크넷 담당자로부터 B에 대한 알선통보를 받은 점, ③ 원고는 2009. 9. 1. B가 자신을 만나러 오기 직전에 워크넷에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구직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것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알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B가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워크넷 담당자로부터 B에 대한 알선통보를 받기 전인 2009. 8. 24. B에게 직접 전화하여 면접한 후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앞서 B를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B를 고용하였다고 믿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