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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4. 선고 2011누294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1누29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항소인

세무법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0구합332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5,400,000원의 지원금반환명령과 7,521,43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1. 7.부터 2010. 11. 8. 까지의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신고 등을 대리하는 세무법인인데, 아래 표 기재 각 신청일에 피고에게 원고가 2008. 9. 16. B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같은 표 기재 각 지급일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재 해당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게, B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을 위한 실업기간요 건 및 알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의 반환명령과 9,642,8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지급제한처분(2009. 1. 7.부터 2010. 11. 8. 까지)을 하였다.다. 1) 원고는 2010.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12. 원고에게, 추가징수금액 9,642,860원을 7,521,430원[이 사건 장려금을 받기 전 원고에게 부정수급행위를 한 전력이 없으므로, 추가징수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위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3,278,570원,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위 표 순번 7 기재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2배인 4,242,860원 합계 7,521,430원이 됨]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위 반환명령, 지원금지급제한처분 및 위 재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된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 사이의 고용계약은 이 사건 장려금이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 즉, 원고가 2008. 9. 4.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B이 2008. 9. 8. 구직알선 요청을 한 후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08. 9. 16. 확정되었고, 따라서 B이 2008. 9. 1.부터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가 B을 실질적 · 확정적으로 고용한 날 역시 2008. 9. 16.이다. 게다가 원고가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던 B을 채용함으로써 그녀의 실업상태를 해소한 것은 궁극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 내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B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점,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 외에 7,521,430원의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 2008. 7. 16.부터 2008. 7. 18.까지, 2008. 7. 21.부터 2008. 7. 25.까지 원고에게 일당 30,000원의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원고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서류의 복사 및 정리 등 위 지점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한 적이 있는데, 2008. 9. 1.부터 위 지점의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였다.

2) 피고에게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라는 양산지점장(지배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지점의 직원 D은 2008. 9. 4. 위 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로 피고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신청을 하고, B은 2008. 9. 8. 같은 사무실에서 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알선요청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B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였는데,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에는 B의 채용일을 2008. 9. 1.이 아닌 2008. 9. 16.로 기재하고, 급여대장에는 B의 2008. 9.분 급여로 9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8. 9. 16.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 내지 9호증,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 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구직신청을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 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을 3호증,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은 2008. 5. 및 2008. 7.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이 있고,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면접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② B은 2008. 9. 1.부터 정식 직원으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2008. 10. 15. 원고로부터 2008. 9.분 급여로 현금 95만 원을 받은 사실, ③ 원고와 B은 2008. 9. 1.이 지난 후인 같은 달 4.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신청, 구직알선요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을 보내어 보면, 원고는 2008. 9. 1. B을 직원으로 확정적으로 채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8호증,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B을 채용할 때 피고로부터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채용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되나, 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B이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점 등) 및 절차적 요건(원고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B을 채용하였다는 점 등)의 충족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채용상의 의도나 동기만으로 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위 장려금 지원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9. 1. B을 고용하였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B을 2008. 9. 16.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을 부정수급한 점, ② 위 각 추가징수금액이 위 각 부정수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각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의 범위 내인 점, ③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이하),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공익성이 매우 큰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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