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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고용지원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주된 취지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은 구인업체가 업체의 채용정보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고, 구직자가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구직자가 ‘알선요청’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구인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직자의 이력을 알려주어 알선진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업체가 알선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의 채용조건, 면접일시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이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실질적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라 함은 고용지원센터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여러 가지로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채용이 구인업체의 알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용이 구인업체의 알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젠커뮤니케이션즈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의 반환(7,490,320원)과 추가징수(27,851,600원)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2009. 1. 23.부터 2010. 10. 14.까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1, 4를 고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하여 채용과 관련된 면접을 실시한 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에 구직 신청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소외 1 등을 채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고용보험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그 주된 취지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이전에 이미 면접을 통하여 소외 1 등을 사실상 채용한 것에 다름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이후 면접을 통하여 소외 1 등을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부정수급액의 반환액수, 추가징수액 및 지급제한기간의 산정 등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은 구인업체가 업체의 채용정보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고, 구직자가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구직자가 ‘알선요청’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구인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직자의 이력을 알려주어 알선진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업체가 알선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의 채용조건, 면접일시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이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실질적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라 함은 고용지원센터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여러 가지로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소외 1, 4 채용이 피고의 알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정문수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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