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1.11.2. 선고 2010구합4937 판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937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480만 원의 반환명령,9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및 2009. 1. 15.부터 2010. 10. 21.까지 각종 장려 금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6. B를 고용하고 피고에게 고용안정사업지원금(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1. 15.부터 2009. 10. 22.까지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의 채용과정에서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알선을 요청한 후 실제와 다른 허위의 채용경로("고용지원센터 알선")와 면접일("2008. 10. 30.")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위 표 제1번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따라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①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480만 원의 반환을 명하고, ② 2,160만 원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③ 2009. 1. 15.부터 2010. 10. 21.까지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9.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9. 7. 이 사건 처분 중 위 ②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의 금액을 900만 원으로 감액하였을 뿐 원고의 나머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채용할 당시 B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장려금을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고(원고는 위 사실을 알았다면 B를 채용하지 않았거 거나 급여를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아 구직등록기간연장 및 알선요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직원인 D가 출산으로 3개월간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자 그 동안 D를 대신할 임시직원을 구하기 위하여 2008. 5. 13.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인사 및 총무여직원 1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등록을 신청한 이후 2008. 7. 14. 및 2008. 9. 16. 그 등록을 갱신하였다.

(2) B는 위 구인등록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2008. 7. 24. 원고와 면접절차를 거쳤으나 원고가 임시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를 밝히자 취업을 포기하였다. B는 그 과정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취업에 유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원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D의 출산휴가 종료(2008. 10. 31.) 무렵까지 임시직원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D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2008. 10. 29. B와 연락하여 다시 면접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B가 청년실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B가 신청한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2008. 10. 중순경 만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B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2008. 10. 29. 원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및 알선요청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2008. 11. 6. B를 채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B의 채용경로를 "고용지원센터 알선"(C, B)으로, 면접일을 "2008. 10. 30."(B)으로 기재한 각 확인서(을 제1호증의 9)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 · 수령하였다.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 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로서는 B를 면접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B를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러한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B와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B를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B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B를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B를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B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B를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용경로를 "고용지원센터 알선"으로, 면접일을 실제 면접일보다 하루 뒤인 "2008. 10. 30."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김영아

판사이세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