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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88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6.1.(59),1506]
판시사항

[1] 풍선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있어서 "BUBBLE"이라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와 그것을 포함한 상표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조어)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해태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그 구성요소인 각각의 단어가 일련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보아 그 일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버블, BUBBLE' 또는 '버블 버블, BUBBLE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마찬가지로 'DUBBLE BUBBLE' 또는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 본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조어)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본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경우 양 상표는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가 '버블, BUBBLE' 또는 '버블 버블, BUBBLE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용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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