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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
[거절사정][공1996.4.15.(8),1116]
판시사항

[1]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과 요식업, 식당체인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이 동종·유사한 업종인지 여부(적극)

[2] "빅보이"라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다.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는 닭을 의인화한 도형과 "빅보이 양념치킨"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는 햄버거 또는 빵을 손에 든 사람도형과 한글과 영문자인 "빅보이"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인바, 양 서비스표의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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