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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5.(40),2370]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켓 등인 상표 "SURESTORE"의 자타 상품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URESTORE"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출원인,상고인

휴렛트-팩카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SURESTORE'(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본원상표 중의 'SURE'를 포함한 다른 표장의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외국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상품을 같이 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본원상표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 제23조 제2항 과 관련된 소론의 주장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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