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7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5.(40),2375]
판시사항

[1] 상표 등록거절사건에 대한 보조참가의 가부(소극)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의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상대방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2인)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상표법 제82조 제4항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와 대한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체육도장이 있다), 출원인의 한국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107개의 도장이 있다) 및 심판외 김형진의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