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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7.선고 2014누4827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482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자 ○○○,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5245 판결

변론종결

2014. 9. 16 .

판결선고

2014. 10. 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 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 ) '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 원고가 요청한 결정통지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6호 다. 목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향정 ) 등 ],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2노103 ) 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 ( 2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별지1. 서식 ) 는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수령방법, ⑧ 납부금액 ( 수수료, 우송료, 수수료 감면액, 수수료 산정내역 ), ⑨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3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36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인천남부경찰서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사상경찰서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창원서부경찰서장, 사천경찰서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광주동부경 찰서장, 광주남부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서부경찰서장, 인천계양경찰서장, 인천남동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대덕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금정경찰서장, 제주동부경찰서장 ) 을 상대로, 2012. 1. 1. 부터 이 사건 청구일까지 사이에 위 각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그 중 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공개결정을 받았다 . ( 4 ) 원고는 그밖에 강릉교도소장 외 17개 교정기관장 ( 공주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 광주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울산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 장흥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천안 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해남교도소장 ) 에 대하여도 , ' 2012년도 위 각 교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 ' 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각 기관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받지 아니한 채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 .

( 5 ) 원고는 2011. 부터 2013. 7. 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이유로 47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였고, 그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관외 출정비용으로 2, 754, 700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771, 524원만을 납부하여 면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미징수 비용이 1, 637, 476원에 이른다. 통상 수용자의 법정출정시 2 ~ 4명의 직원이 계호하는데 그 계호직원의 출장 여비를 수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단지 차량이용 비용만을 청구하며, 그마저도 관내 출장시에는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

( 6 ) 원고는 이미 종료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서기료, 제출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 출정비용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일부 출정비용 ( 운임 ) 을 실제로 전보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는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목적이 오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히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이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모두 155건으로서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약 11. 8 % 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수감기간 중에 여러 곳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전국의 교정기관장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나 ' 원고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의자였던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또는 원고와 관련된 내사 · 진정기록 '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③ 위의 정보공개청구사건들 중 상당수의 사건들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장 또는 교정기관장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

에는 이 사건 소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 원고는 위의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측의 권리남용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공개된 정보의 미수령을 그 사유로 주장하자, 그제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부 정보를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④ 원고는 이미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도만 달리하여 전국의 검찰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기존에 공개처분을 받은 정보도 수령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 · 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전국의 검찰청 및 교정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피고와 같은 기관들에 상당한 업무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기관의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⑥ 특히 원고는 수형기간 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그 소송의 변론을 위해 2011. 부터 2013. 7. 까지 총 47회에 걸쳐 법정에 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출정비용과 상계될 것을 우려하여 영치금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면서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들에 대하여서도 다수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한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민으로서 알권리의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나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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