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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359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2011. 1. 1. ~ 2011. 12. 31.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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