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2011. 1. 1. ~ 2011. 12. 31.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