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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누334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3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시스템상 자동 기재되는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는 임의 삭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소는 소송비용ㆍ변호사보수의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행정청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5, 6, 7, 9, 10 내지 24, 26, 29, 3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수형 중에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행정청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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