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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4누4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454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134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교도소에서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여러 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일정한 정보공개청구가 개별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들었던 비공개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피고를 괴롭히는 데 주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원고의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등],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03)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2)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수령 방법, ⑧ 납부금액(수수료, 우송료, 수수료 감면액, 수수료 산정내역), ⑨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소제기 현황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36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2012. 1. 1.부터 위 각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그 중 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공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밖에 강릉교도소장 외 17개 교정기관장에 대하여도, '2012년도 위 각 교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각 기관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받지 아니한 채 모두 종결 처리 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하여 2007년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한 155건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측이 권리남용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공개된 정보의 미수령을 그 사유로 주장하자, 그제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부 정보를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된 상황

(가) 원고는 수형기간 중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변론을 위하여 약 90회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 발생한 출정비용 중 6,211,95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통상 수용자의 법정출정시 2~4명의 직원이 계호하는데 그 계호직원의 출장 여비를 수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단지 차량이용 비용만을 청구하며, 관내 출장시에는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0.경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는데, 전체 115건 중 74건에서 변호사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B은 2011.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2013. 1.경 및 2013. 2.경 단 3차례 원고를 접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여러차례에 걸쳐 스스로 수기로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미 종료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서기료, 제출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 출정비용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일부 출정비용(운임)을 실제로 전보받았다.

(5) 원고의 수용 중 면담내용 등

(가) 대전교도소의 C인 D이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묻자, 원고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서신불허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다 보니 돈벌이가 되며, 행정소송은 10건 중 최소 5건 이상 승소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은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변호사 100만 원, 자신 50만 원 정도로 배분키로 하여 건수가 많을수록 재미있고 또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좋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은 수입이 되는대로 변제할 것이고, 대전에서는 작업장에 출력하여 열심히 작업하고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거실 문제로 조사징벌을 받았으니 조 그마한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소송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2. D에게 '자신이 그동안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동시에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복귀에 매진할 것이고, 기왕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선임된 변호인이 마무리하도록 하되, 자신은 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2014. 2. 7.자로 작성한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2014. 2. 7.자로 작성한 위 자술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오늘부터 선임된 변호인에게 위임하고 저는 불출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성실히 수용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가 2014. 3. 24.자로 작성한 자술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 민사소송에 불출석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꼭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출석 신청을 하겠습니다. 민사, 행정소송의 출석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1호증, 을 제1, 2, 5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참여 또는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목적이 오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히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는 데 있고, 부수적으로 원고의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으로서 알권리 충족이나 국정에 대한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청구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해당 검사장 또는 교정기관장 등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 소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각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달라 정보공개에 따른 각 수수료의 산정방식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운용실태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 원고는 이미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정보들을 수령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는데, 원고가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송구조 또는 소송비용 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은 후 소송대리인과 분배하였다. 원고의 많은 소송 제기는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획득도 그 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 · 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 원고가 전국의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피고와 같은 국가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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