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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3구합18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진주교도소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건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부분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0. 14.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 재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고, 이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상태가 모두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계속 중에 피고의 공개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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