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52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피고가 2013. 9.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타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수료 산정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개선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시 그 취지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점, 타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들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무작위 포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편집 작성할 수 없는 형태의 문서를 일일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미 정보공개결정을 받고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교도소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다량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보공개신청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가능성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이고, 위 서식에 따라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령 방법', '납부금액',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란에 기재된 사항이 그 내용이 될 것인 점, ③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가 소송에서 받아들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권리남용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정보공개신청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두15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공개결정된 다수 정보에 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오로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행정청의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주장하고 있는 점, 5) 원고가 정보공개결정을 받고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를 납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보공개신청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김형원
판사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