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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법규에 근거가 없는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위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0. 3. 30. 입지심의, 같은 해 7. 7. 토목심의, 같은 달 24. 건축심의를 당시의 관계 규정에 따라 모두 마친 후 1990. 9. 19., 1991. 1. 14., 같은 해 4. 3.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위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고 1992. 4. 27. 다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지심의 등을 거쳤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고 하여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1994. 1. 27.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번에는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위와 같은 심의절차를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의 일환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이전에 입지심의 등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취하한 이상 그 후에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입지심의 등을 새로 거쳐야 하고, 피고가 1992. 4. 27. 자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심의완료한 것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이 입지심의 등을 받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내용의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려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최초로 입지심의 등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는 근 4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입지심의 등의 사전 심의절차는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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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5.선고 94구2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