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84 (2010.03.30)
제목
우회도로 개설비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우회도로 개설에 의하여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회도로 개설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토지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단12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7. 취득한 경기 가평군 청평면 XX리 00 유지 370㎡, 같은 리 산 0-1 임야 682㎡, 같은 리 산 0-1 임야 180㎡, 같은 리 산 0-2 임야 773㎡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 26. XX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8.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원므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타 필요경비 합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양도차익 1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중과세율 60% 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신신고하고, 2008. 7. 1.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더한 000원을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합의에 의하여 000원 감액한 후의 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와의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위 000원(위 표 순번 1)과 진입도로 개설 관련 비용 000원(위 표 순번 5 내지 8)을 제외한 000원으로 한 후,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이므로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공제해주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2009. 11. 3. 이를 공제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편의상, 이와 같이 재경정되고 남은 000원(000원 -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FF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로에서 멀리 떨어진 맹지인 관계로 타인의 토지들을 거쳐야만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 토지들의 소유자들 중 한 사람인 김AA의 진출입 방해 때문에 2003. 5경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들과 구거를 메워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우회도로 개설에 원고가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이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우회도로 개설 후에도 또 다른 토지소유자 백BB의 방해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결국 2004. 10. 12. 소외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약정한 진입로를 확보해 주지 못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한 후 소외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접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송낙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접 지주인 위 백BB에게 000원, 윤DD, 이CC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금원 000원 역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 경비이다.
③ 원고는 2001. 3.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1. 6 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01. 11.경 벌목 작업을 하였으나 위 김AA의 방해로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03. 4경 부지 조성 기초 공사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위 백BB의 방해로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취득일 2001. 3. 17. ~ 2003. 3. 16.) 및 착공 후 건설이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2001. 6. 12. 또는 같은 해 11.경 ~ 양도일 2007. 1. 26.), 이상 합계 보유 기간 전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진입도로 시설비는 그 진입도로가 반드시 당해 토지에 신설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에서 1제3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정하면서, 당해 양도자산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의 반대해석 상당해 토지에 신설하지 않는 진입도로의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6 내지 1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EE, 백BB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700m 이상 떨어진 공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다수 토지들을 거쳐야 하는 사실, 원고가 2001. 3.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접한 토지인 같은 리 00-1 천 172㎡의 소유자인 윤D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01. 6. 12.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3필지 합계 1,635㎡에 관하여 주택 2동(건축면적 99.0㎡ 및 115㎡) 및 창고(건축면적 66㎡)의 신축 및 단지내 도로(200㎡)의 개설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공로와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는 진입로로 사용되던 토지들 중 일부를 소유하면서 AAA하우스팬션을 경영하던 김AA이 그 소유의 위 토지에 철대문을 설치하고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장인 이EE의 주도 하에 2002. 10.경 같은 리 000 구거 942㎡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2. 10. 5.부터 2007. 10. 4 까지로 하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구거를 메우고 2003. 5 경까지 길이 약 150m 가량의 우회도로를 신설한 사실, 원고는 위 우회도로 신설비용 000원 중 000원을 부담한 사실, 위 우회도로는 현재에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우회도로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위 김AA의 차량 진출입 방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주들과 함께 위 우회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우회도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위 우회도로의 개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는 증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한 위 우회도로 개설비 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12, 17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일부 증언을 더하면, 위 우회도로의 개설에 참여하였던 백BB이 위 우회도로의 신설 후 우회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를 원고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비협조적이었고 다소 방해를 한 사실,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2004. 10. 1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000원의 배상 요구, 가압류 등을 당한 후 2007. 1. 22.경 진입로 확보 의 지연 및 공사불이행에 관한 소외 회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하고 2007. 1. 2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합의에서 소외 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매매잔금 000원을 000원으로 조정하고, 원고가 2007. 7 말까지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도로 사용승낙을 받으면 소외 회사가 위 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도로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4. 19.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 에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백BB, 윤DD(같은 리 25-1 토지 소유자), 이CC (같은 리 25-6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송낙을 받은 후 소외 회사로부터 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토지사용승낙은 토지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을 송낙하고 제3 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사항을 승계시키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2007. 4. 19. 백BB에게 000원을, 2007. 9. 10.경 이CC, 윤DD에게 각 000원을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그 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양수인인 소외 회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했고, 토지사용송낙을 얻지 못할 경우 감액 조정된 잔금인 위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 위 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있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개정오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착공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착공'은 당해 토지 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3필지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주택의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벌목작업을 하였거나, 주택 신축의 기초 공사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04. 8.경 이전에 그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FF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갑 제14호증은 가평군수 명의의 공문서이기는 하나,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근무하던 박FF이 2009. 12. 23.경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과거 자신이 2004. 8.경 같은 군청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의존하여 회신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또 는 원고가 시행하였다는 벌목, 부지조성,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착공 후의 작업일지, 레미콘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2. 5. 30.경 가평군수에게 제출한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서(을 제5호증)에 벌목 등 산림형질변경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가평군이 2003. 8. 6.경 실시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지도 점검에서 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03. 6. 11.까지의 허가권에 대한 소멸을 통보하고 허가 당시 납부한 대체조림비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위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김G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가평군이 2003. 8. 6. 실시한 위 지도점검 당시 작성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관련사진이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높은 위치의 인접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을 향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출장복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2004. 8. 23. 가평군에 다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가평군이 2004. 10. 4. 출장조사 한 결과 적합 판정을 하고 2004. 10. 5.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는데, 그 심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에 관하여 벌목 등의 형질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2001. 6.경 및 2004. 8.경 가평군에 제출한 산지전용 허가신청서류에 첨부된 현황실측평면도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현황실측평면도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측량업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임야를 조사하여 옹벽, 콘크리트타설, 절성토가 되어 있는 등의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점,㉦ 증인 백B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소외 회사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벌목 하고, 석축 쌓기, 성토 작업 퉁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했으나, 그 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벌목, 콘크리트 타설, 부지조성공사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장으로위 우회도로의 개설을 주도하고 원고의 진입로 확보 노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이EE도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에 관한 2001. 6.경의 산림형질변경허가 후 원고가 벌목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으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는 당초 양도 소득세 신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2001. 11경 벌목 작업을 하였거나, 주택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2003. 4.경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안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증인 박FF의 증언대로 2004. 8.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산 3-2 임야에 약 18㎡ 정도의 넓이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었고, 그 부근의 약 150평 정도가 평탄한 상태였으며, 그 뒷부분의 나무들이 일부 벌목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 6.경 제출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을 제4호증)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임야는 절, 성토량이 없어 주택신축 및 단지 내 도로공사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신축하고자 한 주택의 규모에 비추어 면적 약 18㎡의 콘크리트 타설은 그 기초공사로 보기는 곤란하고 주택신축 및 단지 내 도로 개설공사의 준비작업 정도에 불과한 점, 일부 벌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목의 범위가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으로 볼 정도의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목 작업을 원고가 아닌 전 소유자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2004. 8 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01.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200㎡ 미만의 건축물일 경우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점을 들어 위 허가일을 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보아 그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착공일을 판정하는 위 시행규칙 규정은 착공은 되었으나 그 날짜가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착공 자체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도의 착공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산림형질변경허가일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보유 기간인 2001. 3. 17. ~ 2007. 1. 26.{5년 10개월 2일(2,142일)로 5년 이상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001. 3. 17. ~ 2003. 3. 16.(취득일로부터 2년간) 뿐이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한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예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이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01. 3.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얻은 2001. 6. 12.부터 2003. 6. 11.까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산림형질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2003. 8.경 산림형질변경허가권의 소멸을 통고받고, 2004. 10. 5. 재차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자마자 2004. 10. 1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를 주택 신축과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진출입에 필요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원고가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모두 얻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2002. 1. 27.부터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여 2년 이 초과되는 날인 2005.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4. 1. 27.부터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여 1년이 초과되는 날인 2006. 1. 26.까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1. 3. 17.부터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여 토지 소유기간 중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428.6일)이 초과되는 날인 2005. 11. 24.까지의 기간(이 기간들 중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①, 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000원 추가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 총결정세액은 000원, 자진납부세액은 000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정당한 부과세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 000원 - 000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