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진입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자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