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에서 인용하는 증거로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5호{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토지}에서 말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의 의미는 원고 주장과 같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쟁점토지(총 5필지)는 그 실제 용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쟁점토지(5필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가.
목 내지 다.
목 기재 각 토지(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기재 각 토지) 중의 하나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쟁점토지(총 5필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가.
목 내지 다.
목 기재의 각 토지(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기재 각 토지) 중 어느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토지(총 5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