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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2012누27802 판결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425 (2012.08.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84 (2010.03.30)

제목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7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0구단12425 판결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으로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 합계 0000원 중 0000원(= 허가비 000원 + 자재비 0000원 + 노임비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예금거래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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