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1734 판결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2013.05.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84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1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27802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