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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1734 판결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2013.05.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84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1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27802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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