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52 (2011.05.20)
제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주장하는 축대 기초공사비가 적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서, 설계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의 부담인지 원고의 부담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 기초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178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5.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4 잡종지 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7. 13. 양도하고, 2009. 9.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축대 등 건축공사비 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변호사비용 000원 및 합의금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와 위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다만, 상수도 비용 000원, 컨설팅 비용 000원, 세무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010. 11. 1. 원고 신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0. 7.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0. 4. 10.경 인근 토지 6필지의 소유자인 류AA 외 4인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류AA의 주도로, 상수도 인입허가를 받고, 김BB에게 도급을 주어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 10. 28.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 중단 당시까지 김BB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합계 000원이므로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137.7/865.35)에 따라 그 금액을 안분하면 이 사건 공사비 000원1)이고,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이다.
② 원고와 류AA 외 4인은 소외 회사가 건축을 지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에게 000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화해 비용이 000원, 변호사비용이 000원이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즉,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류AA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로 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원고 등의 위임 하에 류AA이 김BB에게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를 맡기고 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사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공사비 지출을 입증할 증거로 류AA 등이 김BB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합계 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송금일자가 2000. 7. 3., 2000. 8. 22., 2000. 8. 31.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2000. 8. 22.의 2회 중 1회는 류AA도 아닌 김CC이 송금자로 되어 있다.
㉢ 한편, 김BB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4)에는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대한 주택 건축공사를 소유주 대표 류AA이 직영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라며 공사도급을 제의하여 본인이 맡아서 하기로 하고 2001. 10.부터 기초공사 및 철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본 토지가 매매되는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공사시기는 위 무통장입금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그리고 증인 김BB은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웅덩이 평탄화 작업과 축대 쌓는 기초공사에만 관여하였을 뿐 주택 건축 공사는 할 줄도 모르고 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김BB의 확인서는 마치 김BB이 주택 건축 공사까지 맡기로 하였다는 취지이어서 위 증언과 어긋난다.
㉤ 김BB은 충주시 산천면 XX리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자로 근무 하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같은 리 소재 YY주식회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바 있는데, 김BB이 이와 같은 법인의 업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공사비 000원 이상의 축대 쌓기 기초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0. 7. 5. 취득하였고, 증인 김BB은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를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8 - 9개월 정도 시공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가 류A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담으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남동생인 김DD의 부담으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고, 원고는 자신이 류AA 등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등의 위임에 의하여 류AA의 주도로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위치도 분명하지 않고,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축대를 쌓는 기초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개량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도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생긴 쟁송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가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쟁송이나 비용의 지출은 없었을 것이므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 소유권을 적절히 처분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위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