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심판결의 신탁법이라는 기재는 상속세법의 오기로 보인다)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바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전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