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김정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18.
주문
피고가 1980.5.1.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6,162,300원과 동 방위세 금 7,232,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0.5.1.자로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6,162,300원과 동 방위세 금 7,232,4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결정서), 갑2호증의 2(결정서), 갑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1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 60 대지 162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위 대지상 건물 680평(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외 소외 김정택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한우와 위 소외 김정택의 공유인데 위 이한우가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의 지분(1/2)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거나 또는 신탁법소정의 신탁을 한 재산인데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이한우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의 지분을 증여 받았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받은 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이한우로부터 단순히 명의신탁받았을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보면 이조문은 어떤 재산에 관하여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한 경우의 증여의 제규정임이 분명한데 이사건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이한우가 원고에게 위 신탁법 소정의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그간에 이러한 성질의 신탁설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소외인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5호증(과세자료처리결과보고), 을6호증(과세대상 일람표), 을7호증(조사서), 을8호증(과세자료 이첩), 을9,10호증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을9, 10호증의 각기재중 아래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판결),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2, 갑 9,10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위에든 을9,10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이한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이한우의 처이고 소외 김정택은 원고의 남동생으로서 위 이한우의 처남인바, 위 소외 이한우와 김정택이 공동출자하여 이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임대용 건물인 건물(양정빌딩)을 건립함에 있어서 소외 이한우는 그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당초 위 대지를 매수할 때부터 그지상에 수익성이 큰 임대용빌딩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받는일, 건축공사를 감독하는일, 건물준공후의 세금 기타 제반공과금의 신고, 납부, 그 건물의 사무실등 임차인 들과의 빈번한 임대차 계약체결, 건물관리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상의 문제들이 예상되었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편의상 그 처인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한우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설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