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B은 2013. 10. 23. 01:1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밖에 설치된 크레인게임을 하고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피고의 여자친구 F이 A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A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A를 끌고 나가고, 피고의 친구인 B은 바닥에 넘어진 A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와 B은 공동하여 A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렸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 후 피고는 위 1)항 기재 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성매매 알선행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5. 29. 피고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2014고단17)하였으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이 2015. 2. 5. 피고의 항소를 기각(2014노3268)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