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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936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제1심 공동피고 C, D, E의 편취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의 편취행위와 제1심 공동피고들의 편취행위 사이에는 적어도 함바식당 운영권 소개에 관한 객관적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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