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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44998
구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이 2번 차량에 보복하기 위하여 급정지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초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I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C의 1번 차량 운전자 J, 동승자 K, 2번 차량 운전자 L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신 지급하여 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의 보험자인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설령 피고 C이 2번 차량에 보복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도로교통법상의 고속도로 운행 중 정차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번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하였고, 2번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눈이 부셔 급제동하였을 뿐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 C의 급제동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C의 급정지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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