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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구합2775 판결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18 (2008.03.31)

제목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

요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조★★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14,247,080원 및 2008. 9. 18. 원고 조★★에게 한 7,373,520원의 부과처분,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윤○○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8,244,133원의 부과처분, 피고 통래세무서장이 2008. 1. 7. 원고 강●●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4,75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진주세무서장 이 2008. 1. 11. 원고 주◇◇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37,400원, 2008. 1. 23. 원고 강◆◆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87,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펴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조★★가 2007. 1. 12. 주식회사 ☆☆☆파크(주식회사 스카이시티에서 주식회사 ☆☆☆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파크'라고 한다)의 설립시 취득한 ☆☆☆파크의 주식 9,000주와 2007. 5. 2. ☆☆☆파크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파크의 주식 2,500주,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6,000주 합계 17,500주를 ☆☆☆파크의 실제 주주인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8. 1. 4. 원고 조★★에게 증여세 30,496,390원(2007. 1. 9.자 증여에 대하여 11,499,300원, 2007. 5. 2.자 증여에 대하여 4,750,010원, 2007. 5. 8.자 증여에 대하여 14,247,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조★★가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8,500주임을 확인하고 누락된 2,500주에 대하여 2008. 9. 18. 증여세 7,373,5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윤○○가 2007. 1. 12. 취득한 ☆☆☆파크의 주식 9,000주, 2007. 5. 2. 취득한 ☆☆☆파크의 주식 2,500주,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6,000주 합계 17,5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빛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75,000,000원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2008. 1. 4. 원고 조★★에게 증여세 30,496,390원 (2007. 1. 9.자 증여에 대하여 11,499,300원, 2007. 5. 2.자 증여에 대하여 4,750,010원, 2007. 5. 8.자 증여에 대하여 14,247,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윤○○가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3,500주임을 확인하고 증여세 6,002,947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통래세무서장은 원고 강●●이 2007. 5. 31. 원고 윤○○로부터 매수한 유☆☆☆파크의 주식 15,0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8. 1. 7. 원고 강●●에게 증여세 24,75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원고 주◇◇이 2007. 1. 31. 원고 강◆◆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증여가액요로 하여 2008. 1. 11. 원고 주◇◇에게 증여세 17,837,400원율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원고 강◆◆가 2007. 1. 19. 매수한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증어가액으로 하여 2008. 1. 11. 원고 강◆◆에게 증여세 17,887,800원올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 갑 14, 15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이아니라는주장

원고들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파크의 주식은 원고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거나 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김◎◎이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2) 증여가액평가의위법성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요로 본다면 거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유예기간내에환원하였으므로증여세부과처분이위법하다는주장

원고 윤○○, 강◆◆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윤○○는 2007. 5. 2. 취득한 2,500주 및 2007. 5. 8. 취득한 3,500주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7. 5. 31. 원고 강●●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강◆◆는 2007. 1. 12. 취득한 주식 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 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의 명의가 신탁자 의 의사대로 환원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볍령

별지관계법령기채와같다.

다. 인정사실

(1) ☆☆☆파크는 2007. 1. 12. 설립되었는데, ☆☆☆파크의 설립시 원고 조★★가 9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9,000주를, 원고. 윤○○가 9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9,000주를, 원고 강◆◆가 12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12,000주률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조★★와 윤○○는 2007. 5. 2. ☆☆☆파크의 유상증자시 각 25,000,000 원을 출자하여 각 ☆☆☆파크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

(3) 원고 상◆◆는 2007. 1. 31. 원고 주◇◇에게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원고 주◇◇은 2007. 5. 8. 원고 윤○○에게 ☆☆☆파크의 주식 3,500주, 원고 조★★에게 ☆☆☆파크의 주식 8,500주름, 원고 윤○○는 2007. 5. 31. 원고 강●●에게 ☆☆☆파크의 주식 15,000주률 각 양도하였다.

(4) 위 각 주식의 취득 및 매수자금은 김◎◎ 또는 김◎◎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 김◎◎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이△△, 강▲▲의 명의의 계좌로부터 나왔다.

(5) 김◎◎은 2007. 6.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파크는 자신의 소유인데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강●●은 2007. 9.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파크의 실제 경영자는 김◎◎이라고 진술하였다.

(6)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워 판결에서 ▽▽토건, ▼▼건설, ☆☆☆인터내셔널, ☆☆☆는 지분의 전부를 경◎◎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3 내지 5,을 11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의 1,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한판단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김◎◎이 ☆☆☆파크의 실제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파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가액의평가가위법하다는주장에관한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크는 2007. 1. 12. 설립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률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유예기간내에명의를환원하였다는주장에관한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6. 26. 97누1518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이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된 재산을 실제소유자나 실제소유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강◆◆, 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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