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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03. 선고 2009구합7097 판결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844 (2008.11.24)

제목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

요지

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김☆☆의 소 중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5.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5. 서울 금천구 ◇◇동 1077-3 외 1필지 위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칼텍스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 원고 김☆☆은 2005. 5.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1/2 지분과 현금 146,146,000원 등을 증여받았고(이하 '2005. 5. 30.자 증여'라 한다), 2005. 8. 30.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771,282,325원으로 하여 증여세 146.146,228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망인이 2006. 2. 24.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망인의 처인 민★★, 아들인 원고 김○○, 원고 김☆☆은 2006. 8. 23.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68,66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 10. 28.자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서 2004. 10. 29.자로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1억 원,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 민★★와 원고 김☆☆ 명의의 각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씩,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04. 10. 29.자로 민★★와 원고들 명의의 각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망인의 일시적 자금운용 으로 보고 제외하였다)을 증여로 보고, 2008. 5. 1. 민★★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 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2억 2,000만 원을 2006. 8. 23.자로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49,207.15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662,40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555,200원을 부과ㆍ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재차증여로 보고 2005. 5. 30.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14,204,3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2008. 5. 1.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 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 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3. 민★★와 원고들에 대한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김○○에 대하여는 상속세 35,242.192원을, 원고 김☆☆에 대하 여는 상속세 6,679,149원을, 민★★에 대하여는 7,285,815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l 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 김☆☆의 소 중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은 피고가 2008. 5. 1.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8. 3 원고 김☆☆에 대하여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만큼, 원고 김☆☆이 취소를 구하는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

가.원고들의주장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민★★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서 민★★에게 증여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망인의통장에입금된2억5,000만원의자금흐름

(가)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2억 5,000만 원은 2004. 10. 29 민★★와 원고들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씩,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1억 원,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민★★명의의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입금된4,000만원은2005. 2. 1. 민★★명의의대출금에대한변제에2,000만원이충당되었고,나머지2,000만원은수표로인출되었는데,그중1,400만원은같은날민★★명의의우리은행통장에입금되었고,600만원은생활비등에사용되었다.

(다)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3. 9.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2. 14.

민★★명의의우리은행통장으로입금되었다.

(마)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업금된 1억 원은 2004. 11. 1.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채권투자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5. 5. 2. 민★★ 명의의 우리은행 MMF통장으로 7,000만 원이,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2) 기타사정

(가) 2004. 10. 29 자로 민★★와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의 각 거래신청서는 그 성명란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인감도 민★★의 것으로 동일하며, 비밀번호도 3857로 동일하다. 또 위 각 통장의 출금전표도 그 글씨체가 동일하다.

(나) 원고 김☆☆이 2005. 8. 30. 피고에게 2005. 5. 3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돈 중 전액에 가까운 146,146,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 금액은 위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위 146,146,000원은 2004. 10. 29.자 2억 2,000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위 금원과는 별도의 재산에서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 망언은 2005. 12. 30. 원고 김☆☆에게 한 2005. 5. 30.자 증여가 부담부증여라 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27,97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망언의 사망 당시 원고 김○○은 33세로 기혼자였고, 원고 김☆☆은 30세로 미혼자로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이 원고 김○○에게 4,000만 원, 원고 김☆☆에게 금 1억 4,000만원을 증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불과 4 내지 6개월 정도만 원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가 망인 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2005. 2. 내지 2005. 5.경 전부 망인의 처인 민★★ 명의의 통 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민★★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이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과 민★★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의 거래신청서, 출금 전표 등의 기재, 비밀번호, 인감 등에 비추어 민★★가 위 각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 각 통장의 금원의 실질적인 관리자라거나 최종적인 귀속주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원고 김☆☆ 명의의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이 원고 김○○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김☆☆의소중2008. 5. 1자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부적법하여각하하고,원고들에대한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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