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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7153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153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된 후 감사원에서 B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3 징계사유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감사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인∙허가 사항 등

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가. 강화군 관련

원고는 강화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 개입하였다.

나.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인천 중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C낚시터에 대한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다. 괴산군 관련

원고는 괴산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괴산군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반납처분을 철

회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2.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가.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2014. 11. 11.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출장지를 이탈하여 괴산군청

을 무단 방문하였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원고는 2012. 9. 5. 사전 연락 없이 출장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근하지 않았다

가 오후가 되어서야 조원인 D에게 연락하는 등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였다.

다.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원고는 2011. 7. 5.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2012. 6. 12.부터 2012. 8. 21.까지 총 1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수

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였다.

3. 공무를 가장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원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2012. 12. 20. 종로구청장에게 마치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부분(제2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강화군 관련 부분

원고는 낚시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낚시터

업 허가 가능 여부, 점·사용료 문의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한 조언,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한 적이 있을 뿐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인하나 낚시터업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협박이나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

나) 인천 중구 관련 부분

원고는 인천 중구 공무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법 등을 검토한 후 F낚

시터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C낚시터에 대한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E이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업무수첩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이 당시 원고의 위 발언을 철거명령을 철회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E 개인의 추측일 뿐이다.

다) 괴산군 관련 부분

원고는 괴산군생활체육회 G으로부터 괴산군의 보조금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

지의 제보를 받고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위 제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괴산군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괴산군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해 보라고 하였을 뿐 보조금 반환처분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괴산군 출장 관련 부분

원고가 전날 소속 H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괴산군청을 방문하였음에도 피

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H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기록을 감찰부서에 제출한 적이 있고 H도 원고가 괴산군청을 방문할 무렵 원고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부분

원고는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대상기관이었던 전남개발공사의 소금수매 관련 비리제보를 받느라 늦어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가지 못하였고 당시 소속 에게 이와 관련된 사전 보고를 한 후 출장지를 변경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 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주·정차 위반내역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감사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와 관련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당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범칙금 부과처분으로 전환되어 원고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2012년 감사원 정보실적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약 1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1]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기재와 같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강화군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M는 2013. 11. 14. J과, J이 어업권자로 되어 있는 인천시 강화군 K 외 1필지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있는 양식장을 낚시터(이하 'L낚시터'라 한다)로 변경하여 낚시터업을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낚시터)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M로부터 위 L낚시터 사업에 참여를 제안 받고 2014. 4. 21. M

와 L낚시터 사업에 제반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약서에 따라 기존 양식장을 낚시터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및 시설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8.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의 주무관청인 강화군의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고 낚시터업 허가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문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L도에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담당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N은 2014. 2. 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담당자인 수산녹지과 O을, 같은 달 10일 낚시터업 허가 담당자인 수산녹지과 P을 소개해 주었다.

(라) 원고가 강화군청에 처음 연락을 한 2014. 1. 28.부터 2014. 2. 10.까지 강화군 공무원들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 Q 영어조합법인(대표 J)은 2014. 4. 24. 강화군수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강화군수로부터 점용목적 '낚시터 조성', 허가기간 '2014. 4. 25.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외에 콘크리트 포장 등의 공작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바) R 담당자인 P이 2014. 5. 8.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콘크리트 기초로 된 고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계 부분이 불법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P은 그 자리에서 J과 M에게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고 불법매립 부

분은 원상복구하도록 이야기하였다.

(사) S 담당자인 T이 2014. 5. 28. 불법건축물 철거 및 불법매립 부분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었으나 불법매립 부분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M와 J에게 불법매립 부분을 원상복구하도록 재차 이야기하였다.

(아) 원고는 2014. 6. 12. 17:30경 N의 안내로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산녹지과장, T, U,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매립한 부분은 원상복구가 힘들다. 나도 1억 정도를 공동투자하고 낚시터 수입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허가를 안 내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 원고는 2014. 6. 14.(토) 10:00경 수산녹지과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수산 녹지과장, T, U에게 '원상복구 지시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낚시터업 허가가 날 수 있게 잘 처리해 주면 강화군에 대하여 감사원 특별조사 시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차) 원고가 2014. 5. 14.부터 2014. 6. 28.까지 강화군 공무원들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앞의 표와 아래 표의 통화내용란 중 원고의 발언 부분은 감찰조사 사 당시 강화군 공무원들이 진술한 내용이고, 이들 통화내역의 정확한 통화일시 등은 [별지 2] 낚시터업 허가 관련 강화군 통화내역의 기재와 같다).

(카) P, T, U가 2014. 7. 28.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매립한 부분의 일부만이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하고 재차 남아 있는 불법매립 부분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 · 사용 허가기간이 2014. 7. 31. 만료되자, 강화군수는 불법매립 부분이 완전히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Q 영어조합법인(대표 J)에게 2014. 8.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연장)를 하고, 2014. 8. 20. L낚시터에 대한 낚시터업 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L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

가에 대한 원고의 이해관계, 원고가 이들 허가가 나기까지 허가 주무관청인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횟수와 그 발언내용, 강화군청을 직접 방문한 횟수와 당시 발언 내용, 특히 원고가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투자한 L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낚시터업 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불법매립 부분이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내주도록 강요와 회유, 청탁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인정에 부합하는 강화군 공무원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라고 하면서 '수신번호 상세'(갑 제47호증의 3)는 감찰조사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화군 통신계장을 강압하여 원고가 강화군청에 전화통화를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강화군 공무원들의 진술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 감찰조

사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강화군 감사실에 원고와 관련된 강화군청의 내선통화기록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강화군청 감사실이 이를 받아들여 발신자가 원고의 휴대폰번호인 위 '수신번호 상세'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신번호 상세'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P이 원고와의 통화내역을 기재해 놓은 업무수첩(을 제6

호증 9, 10쪽 참조)은, P 스스로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2014. 6. 25.자 통화내역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고 2014. 5. 14., 6. 11., 6. 13.자 통화내역 기재 또한 실제 통화내역인 [별지 2] 낚시터업 허가 관련 강화군 통화내역(이하 '별지 통화내역'이라 한다)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고, 따라서 이를 작성한 P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신이 투자한 L낚시터에 대한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협박성, 청탁성 전화를 계속 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강압으로 느껴져 업무수첩에 원고와의 통화내역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별지 통화내역은 원고의 휴대폰 또는 감사원 사무실 전화기에서 강화군 사무실 전화기로 걸려온 통화기록만을 담고 있고 원고가 2014. 6. 25. P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일자에 출장기관의 전화기 또는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P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위 통화기록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첩에 원고와의 2014. 5. 14.자 통화기록이 없는 것은 P이 원고로부터 어느 정도 전화를 받고 난 이후인 2014. 5. 23.에야 비로소 원고와의 통화내역을 업무수첩에 기재하기 시작하였기 때 문인 점, ④ 별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6. 11.자 통화의 수신자는 감사팀장, 2014. 6. 13.자 전화통화의 수신자는 해양수산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이 위 전화를 최초 수신자로부터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넘겨받아 원고와 통화함으로써 P의 내선번호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2014. 6. 13. P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작성한 위 업무수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감찰조사자 V이 원고로부터 청탁을 거절당한 것에 앙

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강화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원래 양식장 제방의 폭과 낚시터업 허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양식장 제방의 폭 등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업 허가 당시 불법매립 부분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유수면 인·허가업무는 P이 속한 수산자원팀의 소관이 아닌 해양수산팀의 소관 업무이므로 P의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인데다가 구두로 이루어져 위법하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한 철거명령에 항의한 것일 뿐 어떠한 협박이나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화군청 공무원들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11,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이 자신의 청탁을 원고가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M가 L낚시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인천강화경찰서에 업무방해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낚시터업 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인 점, ② 강화군 공무원들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강화군 공무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강화군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유수면을 방문하여 불법매립 부분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감찰조사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전 이 사건 공유수면 일부가 불법매립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구두에 의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P은 J과 M에게 행정지도 차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불법매립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구두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천 중구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의 소개로 2014년 2월경 인천시 중구 W에 있는 C낚시터를 운영

하는 X을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만났다.

X은 그 자리에서 인천시 중구로부터 C낚시터 부지(공유수면)에 축조된

불법건축물(돔형 하우스)에 대한 철거명령을 구두로 받았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잘 해 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5. 인천 중구 Y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고 'C낚시터에 대하여 왜 주민편의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Y은 철거명령 담당자인 E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

E은 같은 날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원고의 발언내용을 업무수

첩에 "민원청구가 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감사 청구 들어오면 감사하겠으며, 주민편의 와 F레저와의 관계. 건축물 축조 시 어디까지 범위인지 건축과 확인하였는지, 똑같은 업종 두개인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등"이라고 기재해 놓았다. 그리고 E은 원고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여 전날 결재를 마

친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및 점사용 허가 취소 예고' 공문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X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다) 한편, E은 업무수첩에 기재한 원고의 위 발언내용을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구두)철거명령을 철회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2014. 11. 26.자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X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C낚시터에 대하여 내려진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잘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중구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고 담당공무원인 E을 소개받은 점, ② 원고는 E과 통화하면서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에 대하여 민원청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만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당시 E은 원고가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발언내용을 업무수첩에 기재한 뒤 곧바로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공문을 X에게 시달한 점,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감사원의 감사관 신분인 원고가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청탁받은 내용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X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무원에게 X이 운영하는 C낚시터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감사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괴산군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관장 직무역량 및 계약 관련 자료 수집 감사'(출장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기간 : 2014. 11. 10. ~ 11. 13.)를 수행하던 2014. 11. 10. 괴산군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친구 Z의 소개로 괴산군생활체육회 G을 만났다.

G은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괴산군의 괴산군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반납처분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실제로 괴산군은 2014. 6. 27.과 같은 해 8. 18.에 각각 괴산군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부당 집행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반납하도록 조치(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동료 직원인 AA을 통해 괴산군에 다음날 자신이 감사를

나갈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4. 11. 11. 오전 괴산군청을 혼자 방문하여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고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의 주무과장인 AB과 문화관광과 AC, AD 등을 상설감사장에 불러 '내가 G과 아는 사이인데 G이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장이 개인을 타겟으로 조사하면 개인이 힘들어지지 않느냐'고 말하였고, AB, AD은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계속하여 '괴산군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법정부담금, 여비, 퇴직

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괴산군이 이를 회수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회의록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고, 서류감사는 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하겠다'고 말한 뒤 30분 만에 괴산군청을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괴산군생활체육회 G으로부터 괴산군의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괴산군청을 혼자서 방문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원고는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괴산군청에 간 것인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괴산군 담당공무원들을 상설감사장에 불러 G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압력성 발언을 한 점, ③ 원고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 외에 관련 서류 확인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괴산군청 방문은 정상적인 감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G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감사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괴산군 출장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관장 직무역량 및 계약 관련 자료 수집 감사'(출장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기간 : 2014. 11. 10. ~ 11. 13.)에 관하여 AA과 한 조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속 과장 H으로부터 출장 중 매일 아침 출장지를 보고

하고 2인 1조로 활동하되 당초 예정된 출장지가 아닌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0.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AA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오후 4시경 괴산군으로 혼자 이동하였고 다음날 G으로부터 부탁받은 이 사건 보조금 반납처분 문제와 관련하여 괴산군청을 방문하였다.

(다) H은 2014. 11. 11. 아침 원고와 AA이 당일 출장지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부하 직원인 AE로 하여금 원고와 AA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AE은 AA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혼자서 괴산군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H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H은 같은 날 오후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사전 보고 없이 혼자 괴

산군에 간 이유를 묻고, 원고가 출장지 사전 보고 및 2인 1조 활동에 관한 위 출장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아 사무실로 다음날 복귀하도록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1. 출장지 사전 보고에 관한 상급

자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날인 2014. 11. 10. 오후에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괴산군청을 방문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11. 10. 14:55경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6호증(통화기록내역)의 기재는 그 출처와 작성자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 기재내용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녹취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H 확인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위 확인서에서 2014. 11. 10. 오후에 원고로부터 괴산군 방문 계획을 보고받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힌 점, ② H은 원고와의 2014. 12. 31.자 통화에서 원고가 괴산군청을 방문한 무럽 원고와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통화일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장 올라와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H이 기억하는 통화는 AE을 통해 원고가 사전 보고 없이 괴산군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2014. 11. 10.자 통화내용이 괴산군청 방문에 관한 사전 보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2014. 11. 10. 오후에 H에게 괴산군청 방문 계획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11. 11. 아침에 당일 출장지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출장 중 매일 아침 출장지를 사전 보고하도록 한 H의 지시를 어긴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감사'(감사기간 : 2012. 9. 3. ~ 9. 7.)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직원인 D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출장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5. D에게 사전 연락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근하지 않았고 D가 혼자 감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9. 5. D와 함께 2인 1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감사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D에게 사전 연락 없이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D 혼자서 감사를 수행하게 한 점, ② 원고가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 후 출장지를 미리 변경하고도 정작 동료 직원인 D에게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사전 보고 및 출장지 변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에는 전남개발공사의 소금수매와 관련된 비리 제보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레일 패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느라 한 국철도시설공단에 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전 보고 없이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6.부터 2012. 5. 11.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정문 앞 등에서 총 14회에 걸쳐 주·정차 위반을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으로부터 1,045,84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자신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무원으로 정보 수집 등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로 공문서인 '개인별 감사 실시명세'를 e-감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 '실제로는 아들의 학원 등원 등을 위해 주·정차를 하였으나, 과태료를 감면 받기 위하여 마치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이의신청서를 기초로 2013. 7. 3. 원고에게 주·정차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함과 아울러 종로구청장에게 관할경찰서에 이를 통보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후 원고는 부과된 범칙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8,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들의 학원 등원 등을 위한 개인적인 용무로 주·정차 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마치 공무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이후에 원고가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정이나 갑 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고 문답서(을 제1호증)에 검토 없이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근무시간 미준 수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공정성,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행정처분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사활동을 빙자하여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가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마치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그 동기와 내용,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매우 크다.

③ 제1 징계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감사원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 제3항 [별표 1] '비위 등 처리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정직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되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처리기준에도 부합한다.

④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부터 비위사실 대부분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휘했던 특별감찰팀장에게 '당신들, 두다리 쭈우욱 펴고 잘들 자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 내 지금까지 왜 인내하며 실체적 진실을 모두 안 밝히고 여기까지 왔는지 가르쳐 줄게, 감사마인드도 철학도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원고는 2006년경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약식기소되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박기주

판사 이희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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