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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8798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6누58798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이에 대하여 "부터 제5행의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날인 2014. 11. 10. 오후에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괴산군청을 방문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6호증(통화기록내역), 갑 제76호증(통화기록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0. 14:55경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0행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뒤에 ", 당심 증인 AC, AF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 뒤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L낚시터와 관련하여, 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자체는 원고의 청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점·사용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으며, 다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제 토지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점·사용료를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점·사용료가 전혀 감액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권 개입을 하거나 위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알선·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낚시터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법령에 위배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불법매립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따진 것이 아니며, 강화군에서는 편의시설의 철거와 불법매립부분의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후 비로소 낚시터업 허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행동강령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매립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낚시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원고의 압박 때문에 낚시터업 허가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강화군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은, '낚시터업 허가를 내 주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U의 번복 진술과 각 출장복명서

[갑 제37호증의 3, 15, 16(갑 제37호증의 15, 16은 갑 제74호증과 같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이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할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위 행동강령 제11조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위 각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탁에 불구하고 점·사용료가 전혀 감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실제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인하해 달라고 청탁한 것은 위 각 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 ②,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U의 증언과 위 각 출장복명서(갑 제37호증의 3, 15, 16)의 기재를 종합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담당 공무원인 U가 2014. 8. 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 낚시터업 허가 담당 공무원인 AG이 2014. 8. 14. 낚시터업 허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안전과 편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으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U의 당심 증언 내용은 불법매립부분이 100% 원상복구되지는 않았음에도 대부분 원상복구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이고,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원고의 청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므로 U가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5호증)과 전체적으로는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U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불법 편의시설에 대한 철거명령과 불법매립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철거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하고 낚시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와 회유 및 청탁 등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②,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 뒤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C낚시터 관련하여, E은 원고와 통화한 직후 오히려 예정한 것보다 빨리 곧바로 C낚시터에 정식으로 철거명령서를 전달하였는바, 원고의 전화는 위 철거명령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E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전화가 아무런 강요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권개입을 하거나 위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알선·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위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김진석

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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