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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153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된 후 감사원에서 B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3 징계사유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감사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인허가 사항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가.

강화군 관련 원고는 강화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 개입하였다.

나.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인천 중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C낚시터에 대한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다. 괴산군 관련 원고는 괴산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괴산군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반납처분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2.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가.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2014. 11. 11.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출장지를 이탈하여 괴산군청을 무단 방문하였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원고는 2012. 9. 5. 사전 연락 없이 출장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조원인 D에게 연락하는 등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였다.

다.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원고는 2011. 7. 5.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2012. 6. 12.부터 2012. 8. 21.까지 총 1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였다.

3. 공무를 가장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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