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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누5879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5행의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날인 2014. 11. 10. 오후에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괴산군청을 방문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6호증(통화기록내역), 갑 제76호증(통화기록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0. 14:55경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0행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뒤에 “, 당심 증인 AC, AF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 뒤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L낚시터와 관련하여, ①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자체는 원고의 청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점ㆍ사용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으며, 다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제 토지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점ㆍ사용료를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점ㆍ사용료가 전혀 감액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권개입을 하거나 위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알선ㆍ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낚시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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