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정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매립면허허가관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매립면허 없이 매립한 위 지번 공유수면 1526.3㎡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 5. 22부터 2013. 6. 15까지(4차), 2013. 6. 28.부터 2013. 8. 8.(5차)까지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공유수면 원상회복 및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1.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