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 준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화군 하점면 창후항 박지보수 및 항로 준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4. 12. 29. 피고에게 허가기간을 2014. 12.부터 2019. 11.까지로 하여 인천 강화군 하점면, 내가면 - 교동도 간 공유수면 일원(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950,000㎡(또는 채취량투기량 7,500,000㎥)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창후항 박지보수 및 항로준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2006. 11. 17. 및 2007. 5. 18. 불가 통보한 바 있고, 현재 교동대교 개통으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항로준설은 신청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원고의 사업계획상 준설 사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와 준설토를 선별세척하여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인 골재채취 행위로 골재채취허가 대상이므로 준설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별지 첨부서류로 이 사건 공유수면 960,000㎡(또는 채취량투기량 7,500,000㎡)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5. 3.부터 2020. 2.까지로 수정하여 동일한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0. 원고의 재허가신청을 2014. 12. 22.자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으로 함께 처리하며 위 이의신청 민원은 2008년 우리 군을 피고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