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1 (2014.10.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7023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16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637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5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BBB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BBB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납세의무자인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이 BBB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